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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시군서도 강제대피명령 내릴 수 있어”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7-20 20:02 게재일 2023-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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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없게 하는 것이 우선”<br/>  비상시 적극 대응 조치 주문
이철우 도지사가 20일 긴급한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각 시·군에서 직접 강제대피명령 조치를 내리는 등 현장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대책관리기본법 제40조, 42조에 의거해 시·군에서도 강제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시장·군수가 강제 대피명령을 바로 내리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이번 재난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조사하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당장 단기적으로는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치가 최우선”이라며 “주말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강제대피를 시켜서라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3, 14일 사전에 도지사특별지시사항 등을 통해 수차례 대피를 지시하고 안내했지만 법률이 아닌 권고사항이라 경찰과 같이 가도 집을 떠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경북도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광역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강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러한 경북도의 대피요청 안내와 강제대피명령 등 선제 조치로 영주 단산면과 일부 지역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마을은 주민들이 경북도의 행정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해 이어진 산사태로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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