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훼손 늑장 대응<본지 5월 22일 자 4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영해면 대리 산 1번지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 위반)로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지난 1월쯤 관계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은 채 진출입로를 개설할 목적으로 국유림 27㎡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