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선섭)가 지난 3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견인·화물차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남부서는 지난 3일부터 견인·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 구조변경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장시간 주정차 △난폭운전 방지 플랜카드 부착 △전광판 홍보문자 송출 △서한문 발송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과 함께 현장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선섭 서장은 “견인·화물차의 교통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위반 차량에 대해 엄중 계도·단속하겠다”고 전했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