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지난 14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과 신복위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 소유권을 잃게 돼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재봉 대구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대구지법과의 업무협약으로 서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구·경북지역민들의 경제적 회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