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웨어러블 캠 도입
[예천] 예천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에 대비하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360도 촬영·녹음할 수 있는 목걸이형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 <사진>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정신·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웨어러블 캠 도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에 군은 종합민원과 등 22개 부서에 35대를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경우에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정당한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처리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