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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70대 대형 카페 주인 농지법 위반 1천만원 벌금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6-12 20:04 게재일 2023-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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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판사 김배현)은 12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A씨(70)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북구 지경리에 위치한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농지 사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얻하지 않았으며,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배현 판사는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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