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입장 발표<br/>지역 농협들·농단협 사과 촉구
안동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도매시장 운영체계가 미흡해 출하 농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2021년 6월 도매시장 관리운영 개선방안 용역을 실시, 이에 따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출하주(농민)의 선택권 보장과 공영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1개 법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도매시장법인지정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공사 중인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올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2024년 10월에 준공 예정됨에 따라 통상 사전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미리 행정 절차를 추진·적극 행정을 실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으로서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농협이 공고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농협과 관련 단체는 농협을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습공고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농협과 단체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공영도매시장 운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판장, 공공출자법인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동시는 이 가운데 ‘도매시장법인’을 통한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2곳 가운데 1곳은 안동농협이 공판장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법률(23조·24조·35조·43조)을 근거로 도매시장과 유사한 업무인 공판장운영, 농산물 가공·수매·판매업무를 하는 농협이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안동시의 설명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