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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법인모집 연기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6-06 20:25 게재일 2023-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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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대화사업 1곳 추가모집에<br/>  시의회·농협들·농단 강력 반발<br/>“특정업체 염두 졸속행정” 비판<br/>  시 “3개월 유보” 추후 공고키로

안동시가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달 19일 공고한 도매시장 법인 1개소 추가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6일 안동시에 따르면 도매시장 법인 추가 모집 공고와 관련해 안동시의회와 안동농협 및 농업인단체의 반발로 지난 5일 취소 및 연기했다.

안동시는 당초 2024년 10월 준공 예정인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부류 운영법인 1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내용으로, 당초 6월 7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6월 8일 1일간 서류접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고가 ‘기습공고’라고 주장하면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안동시 농업인단체협의회와 안동지역 농협 조합장협의회도 공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추가 지정계획 공고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아직 터파기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인단체나 농협을 배제한 기습공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자본금 5억에 운전자금 2억도 안되는 기준으로 공고를 낸 안동시의 속내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도 나섰다. 안동시의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를 향해 준공이 1년 이상 남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지정 공고를 급하게 낸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은 “관련법에 따라 준공 전 법인 지정은 문제될게 없다. 건축기초공사 전 운영법인의 설계변경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히 수산물시장의 경우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위해 미리 공고한 것이고 ‘공고문에 하자가 없는 경우 지정공고 철회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의원들은 “공사는 발주처인 안동시와 공사업체가 정하는 것으로 소유권 또한 안동시에 있다. 공사 중 운영법인 내정자가 설계변경에 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또한, 공고에 명시된 참여 자격을 놓고 “안동시에 소재한 법인이라고 규정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특정 법인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생산하게 된다”며 “자격 기준도 모호하고 절차적으로 투명성이 의심 가는 행정은 납득할 수 없다. 공고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해당 공고를 두고 반발의 수위가 높아지자 안동시는 ‘지정 공고를 3개월 가량 유보한다’는 입장을 의회에 전달하며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스스로 규정을 위반한데 이어 기존 공고에 맞춰 신청을 준비하던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또 다른 반발을 만들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자경매시스템 도입, 중도매인·출하주 및 하역회사 모집 등 사전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사전에 운영법인 추가모집을 계획했으나 보다 내실 있는 운영법인을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28억 원을 투입, 풍산읍 노리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기존시설의 리모델링과 함께 경매장 등의 도매시장 1동을 증축 중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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