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속여 뺏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