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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보석 중고거래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6-06 20:25 게재일 2023-06-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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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정보글을 올려 돈을 속여 뺏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속여 뺏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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