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천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
천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