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영주시 A 국장과 B 이장을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를 훼손해 A씨 땅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영주시 산림 특별사법경찰 조사 단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