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