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연봉을 더 받는 조건으로 B업체로 이직하기로 하고, 피해회사의 고객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B업체에 넘겨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직 직원 2명도 A씨 등의 요구를 받고 영업비밀 누설에 가담한 정황을 밝혀내고 추가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업비밀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 현재까지 42건을 단속했다”며 “관련 업체에서는 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12 또는 경북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신고 및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업비밀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고 있는 기술·경영상 정보이므로,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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