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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22억원 낙찰계 '먹튀' 60대 피의자 구속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3-06-02 13:50 게재일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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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경주에서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고 달아났다가 귀국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5월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5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시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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