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