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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살림살이 제멋대로… 도교육청 감사서 무더기 적발

이시라기자
등록일 2023-05-30 20:35 게재일 2023-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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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모 사립고교 주의 등 조치 <br/>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br/>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드러나

 포항 모사립고교의 부적절한 학교 운영이 경북도교육청 ‘정기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서 특정 교직원 호봉 상향 책정, 공사업체 밀어주기, 학교 회계 부실, , 생활기록부 관리 미흡 등 불건전성한 사안들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모사립고의 학사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종합감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이 학교는 부적절한 사안 6건이 적발됐고 이에 따라 주의 2건, 시정조치 3건, 불문경고 처분 3명, 931만5천70원 회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사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정정) 부적정 △공무 외 국외여행 업무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계약 및 정산 부적정 △공사 감독·검사 부적정 △계약(용역, 물품) 및 세출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교직원 호봉 획정 부적정 등이다.

학교측은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A씨의 호봉을 정할 때 예전에  여러 중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를 한 경력에 대해 수업 시간과 기간을 중복 계산해 경력을 부풀렸다.

이 기준에 따라  A씨는 호봉 및 근무연수가 과다 책정돼 본봉과 정근 수당 등으로 모두 3백1만5천980원이 더 지급 됐다.

뿐만 아니라 교사 B씨도 국외 자율연수를 하면서 결과 보고서를 미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학교 시설물 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수법 등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모두 1억2천여만원 상당 공사(4건)을 밀어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급식소 화물용 리프트 철거·제작 설치 공사의 경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2개 업체로 부터 견적을 받는 대신 관련 법을 어기고 특정업체와 단독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사실상 특정 업체를 ‘미뤄주기’ 한 셈이다.

또 화장실 개선공사와 다목적강당 무대 보수공사, 전자칠판 설치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에게 599만6천원을 과다 지급한 점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용역·물품 계약 과 세출 예산 편성·집행도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다.

이외 업무추진비 경비를 ‘교육 운영비’로 편법 편성했고,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로 이름을 바꾸는 꼼수를 부렸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이 교내 행정을 구석구석 파악하지 못해 생긴 부적절한 사안일 수도 있다”면서  “학교측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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