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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여성과 싸우다 사찰에 불지른 주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30 20:35 게재일 2023-05-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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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다투다 사찰에 불을 지른 주지 스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 B씨와 자주 다퉈온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사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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