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 B씨와 자주 다퉈온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사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