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돌려주라 대구·경북 농협 퇴직자들 ‘승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30 20:35 게재일 2023-05-31 4면
스크랩버튼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농협 퇴직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0일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합 측에 퇴직자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0만∼6천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다.

A씨 등은 1958년 또는 1959년생으로 종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2018∼2019년 퇴직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