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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효과 없다” 의료진에 흉기 휘둘러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29 20:06 게재일 2023-05-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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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위치 추적장치 1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지난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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