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주민 소송 6년만에 확정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