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호영(63)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자신 소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