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