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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3-05-24 19:59 게재일 2023-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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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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