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 시행됐으며, 포항 등 10개 시(市) 지역이 신고대상 지역이다.
특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가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