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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 강도신고 벌금 5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22 20:14 게재일 2023-05-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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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문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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