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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60대, 40년만에 무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21 20:10 게재일 2023-0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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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원심 파기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0∼1981년 대구 한 야간학교에서 근로자 야학생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8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가 작성됐고 압수물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론 피고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작한 도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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