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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괴롭히는 영상 생중계한 중학생 1명 실형… 1명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21 19:55 게재일 2023-05-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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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중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군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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