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한달간 집중 단속<br/>불법 재배 7천383주 압수
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61)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B(여·79)씨는 주거지 뒷 마당에 대마 1천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