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