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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18 20:09 게재일 2023-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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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결국 미궁으로<br/>사체은닉미수만 유죄로 인정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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