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5-17 20:12 게재일 2023-05-18 4면
스크랩버튼
무단횡단 가능성 예견 가능<br/>전방주시 의무 다 하지 않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