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흉기를 숨긴 채 윗집을 찾아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아들에 의해 제지 당한 뒤 검거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