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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5-17 20:12 게재일 2023-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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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낸 뒤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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