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사범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씨는 B씨(45) 등과 함께 지난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씨(25·여)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조직을 감안해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이들을 적발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생활 중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며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