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5일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 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전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