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지장·사고 우려 인정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씨(33)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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