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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에 욕설한 승객 300만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5-03 20:24 게재일 2023-05-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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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지장·사고 우려 인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씨(33)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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