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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방첩보고서 작성 경찰 집유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3-05-03 20:09 게재일 2023-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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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8·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테러정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별 보고서 작성 건수를 채우려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이용해 마치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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