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추진 대상 대송중 학부모 반대 커 ‘사전절차 미이행 사유’로 결정 <br/>포항교육청 “관련법 개정으로 학교신설 규제 대폭 완화” 재신청 추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재정투자심사규칙’ 개정이 된 만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포항시교육청이 제출한 ‘(가칭)효자중 설립 계획’을 반려했다.
교육부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반려 결정을 하게 됐다”며 최종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효자중 설립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포항 대송중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같은 이유는 대송중의 경우 ‘(가칭)효자중’이 신설되는 부지(포항시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원)와 직선거리로 약 7.5㎞ 떨어져 있어 두 학교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특히 대송중의 경우 지난 1995년 설립된 건물로 학교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학생 수 역시도 전교생이 모두 17명으로 소규모 학교다.
이에 교육청은 신설 학교인 ‘(가칭)효자중’의 설립과 대송중의 대체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대송중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학교 대체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송중을 ‘(가칭)효자중’으로 이전해 신설하려면 대송중 학부모들로부터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입장의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부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효자중 설립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운 뒤 다시 한번 효자중 설립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포기는 아직 이르다.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세부지침’이 변경되며 학교 신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교육청이 100억원 이상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했다.
최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립 초중고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면제된 만큼 ‘(가칭)효자중’ 신설 문제가 전혀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다.
학부모 김모(55)씨는 “교육청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학교를 신설·이전할 수 있게 된 만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