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주변토지사용료 반환 <br/>청구소송 2심서 일부 승소 ‘갈등’<br/>수성구의회 “농업기반시설 기능 <br/>상실됐으니 시민에게 돌려줘야”<br/>반환 결의문 선언·서명운동 전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놓고 대구 수성구의회와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지난달 29일 수성못 관광안내소 앞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을 위한 결의문을 선언하고 수성못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결의문 선언 및 서명운동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김대권 수성구청장, 전영태 수성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시의회 의원, 수성구의원, 협력단체 등 많은 인원이 참석했으며, 김중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충배 의원은 “수성못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농업생산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만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인선 국회의원 등 15인은 지난해 10월 28일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에 소유권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중에 있다. 또 수성구의회에서도 지난 3월 14일 수성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시 및 수성구와 협력해 수성못 소유권 반환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수성못을 소유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청구 소송을 냈고, 2021년 9월 1심에 이어 지난달 6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된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가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