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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4-30 19:58 게재일 2023-05-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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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4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 이마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통화하다 지인과 함께 있던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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