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지난 28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의 한 건설산업노조 본부장을 구속하고 해당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한 장애인노조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해당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의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은 약 8천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장애인노조 간부들은 건설회사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가로챈 돈을 노조의 권익 향상 등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