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사업장 폐기물 2만여t을 무단으로 농지에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61)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1천600여만원, 업체에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51)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여만원을 선고하고 A씨 회사 총괄 이사 C씨(58), 전직 군의원 D씨(67), 또 다른 덤프트럭 운전기사 E씨(51)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400여만∼7천400여 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