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방자치분권특별법, 법사위 또 못넘어

고세리기자
등록일 2023-04-26 20:24 게재일 2023-04-27 3면
스크랩버튼
‘통합에 위헌적 요소’ 여야 간 이견<br/>전체회의 계류 내달 심사 이어가<br/>전세보증금 우선변제법은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했으나 또 다시 보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법사위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봤지만 지난달 27일 심사에서 계류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했지만 위헌성 우려 등 여야 간 이견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해 내달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아직 시행되고 있는데 현행 법률과 원리를 무시한 채 교육 자치와 일반 자치의 통합을 명시한 것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발족하고 교육부가 참여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온 후 교육부와 논의를 충실하게 한 뒤에 조항을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그동안 교육 행정과 지방자치 행정의 성격상 분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단순히 지방행정에서 가진 효율성 만을 가지고 교육에 적용해 통합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교육자유특구의 큰 방향이 잡혀야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법안이 나올 수 있는데 실행 법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끝나야 이 법을 통과시켜주겠다 말하는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민주당 교육위원들이 반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체계도 잡고 해서 문제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지 위헌성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탠데 이런 식으로 교육위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지난 회의와 비슷하게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의결을 미뤘다.

그는 “이 법의 취지는 지방을 살리겠다는 것인데 일각의 반대로 묶인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행안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과 따로 대면 보고 하고 설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헌편, 국회 법사위는 전세사기 사태 대응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확대돼 전세 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