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당시 불가피한 결정”<br/>민주당 요구에 따른 특별복당<br/>“기가 막힐 일” 당내서도 비판<br/>與 “송영길도 곧 돌아오겠다”<br/>DJ 삼남 김홍걸 복당도 의결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받은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미 합의된 법안을 뒤집는 정부와 여당의 몽니에 민 의원의 탈당은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 의원은 탈당 만 1년을 채워 복당 신청 자격을 갖췄으나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으로 돌아왔다. 탈당 경력 때문에 민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심사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은 당의 요구에 따라 당원자격심사를 통해 복당이 허용된 것”이라며 “최고위 내에서도 반대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복당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SNS를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돈 봉투 사건으로 당이 만신창이가 됐는 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묶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수렁에 빠져 있는 사이 민 의원 복당이라는 폭탄을 하나 더 던졌다”며 “이런 식이면 중대 선언인 것처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얼마 안 있어서 복당한다는 소식이 들리겠구나 싶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민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고 지적하며 “헌재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20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돼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무소속 김홍걸 의원의 복당도 의결했다. 민 의원과 달리 김 의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이라 추후 자격심사위, 최고위, 당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 의원까지 복당하면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