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환사채 수십억원을 차명으로 인수한 뒤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 보유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또 해외 지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알선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일당과 공범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