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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145회 임시회 17일부터 개회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3-04-11 18:11 게재일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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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가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경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경산시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채택,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주요 의제다.

경산시가 경산시의회에 회의에 붙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보다 1,618억(12.7%) 원이 늘어난 1조 4천346억 원이다.

이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28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3억 원, 조정교부금 143억 원 등의 세입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편성은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78억 원을 증액해 지역 소비 확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돕고 청년 월세 한시 지원사업 12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15만 원으로 인상, 대중교통 어르신 무임승차 보상금 8억 원, 대구·경산·영천 시내버스 무료 환승 요금보전액 20억 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으로 집중 편성했다.

또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천 정비 40억 원, 지방도 건설 85억 원, 도로 정비 23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5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억 원 등 시설비 52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28일 경산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경산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재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경산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이 시 관할 시내버스의 무임승차를 위해서는 어르신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면 시장이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내용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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