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9일 불륜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해군 장교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녀 유치원 행사에서 알게 된 해병대 장교 아내와 가족 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고 만나 오다 이후 불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21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로서는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징계처분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