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지난 3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노동조합법)’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등 불법·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김 의원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 및 노조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 수 1/2 이상이 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를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와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장관이 공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 규약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명시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시행령으로 규정)의 노조의 경우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언제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조합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또는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주권·선택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조가 요구하여도 교섭대표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또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행위로 규율한다.
김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조합원·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터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