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늦춰 6월 말까지
2022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오는 31일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일 현재 특별재난지역(포항·경주)에 소재하는 8천여 개의 일정 매출액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또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분납할 수 있지만, 이 분납할 세액도 오는 8월 말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오는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도 8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고,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7월 3일까지 분납해야 하나, 10월 4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