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해<br/>- 국회 입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성찰과 입법품질 제고 위한 노력 필요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의원입법 규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국무조정실·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
그동안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었다.
이에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의회의 입법권 제한 등의 문제로 국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부에서 과잉·졸속·부실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이 발의되고, 국회사무처도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면서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