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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관리소 직원 명예 훼손한 50대 ‘집유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3-03-22 20:07 게재일 2023-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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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을 게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A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승강기 내에 이웃 주민의 행실을 문제 삼는 내용의 사실 적시 게시물을 부착하고 지난 2022년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적시 서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다투다가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이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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